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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클린룸

HACCP 클린룸

국내에서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으로 명명하며, 식 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79호에서도 그 명명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에 대한 GLP는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에 관한 평가・실시・기록・보고 등 모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HACCP 클린룸이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점)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예방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HACCP 시스템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CCP)을 설정하여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HACCP 클린룸은 식품 제조와 처리 과정에서 HACCP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한 청정실 또는 제조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클린룸은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조건(예: 온도, 습도, 공기의 순도)을 엄격하게 제어합니다. 또한, 식품 접촉 표면의 청결을 유지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됩니다.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2002. 08 :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 32조의2)
2003. 08 : 의무적용대상업서 지정-어묵류 등 6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2)
2005. 10 : 김치 절임식품, 저산성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 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마련
2006. 12 ~ 2012. 12 :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분야

의무적용 유형
(품목)
어묵,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분야

의무적용 업종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18.12.1. ~ ’24.12.1.)과 식육포장처리업(’23.1.1. ~ ’29.1.1.)은 단계별 의무적용 진행중

에어샤워

에어샤워(Air Shower)는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다른 청정 구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람이나 물품의 표면에 부착된 먼지나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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